학술대회

논문 투고 안내

I. 연구원 학술지 발간계획

  1. 명칭: 본 연구소 학술지의 명칭은 "국방보건복지연구원"으로 한다.
  2. 발간시기: 6월 말일, 12월 말일에 발간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지면구성: 연구논문(기획연구, 자유공모연구)으로 구성한다.

II. 투고 원칙

  1. 투고자격
    1. 투고자격은 본 연구원 회원에 한한다. 모든 저자가 연구원 회원이어야 회원의 논문으로 인정한다. 단 비회원일 경우 본 연구원 회원 가입 후 논문을 투고할 수 있다.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 연구자 그리고 한글과 영문 논문 모두 투고 가능하다.
    2. 편집위원장은 재임기간 동안 투고할 수 없다.
    3. 편집위원은 재임 기간 중 투고할 수 있다. 단 투고한 '호'에 대한 편집위원으로서의 자격을 일시 정지한다.
  2. 투고시기: 4월 말일, 10월 말일을 마감일로 한다.
  3. 투고요령: 본 연구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논문투고'를 클릭하여 윤리서약 준수와 저작권 이양동의서에 동의하고 투고신청 내용을 직접 작성한 후 원고파일을 탑재한다.
  4. 원고형태: 본 연구원 이지 투고요령(논문작성법)에 맞게 구성된 원고만을 대상으로 하며, 투고원고의 심사여부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5. 게재원칙: 제출된 원고는 3명의 심사위원 중 2명 이상의 게재 적격판정을 받은 것에 한하여 게재한다.
  6. 투고제한
    1. 다른 학술지(연구보고서, 대학논총 포함)에 이미 게재된 논문은 투고할 수 없다.
    2. 학위논문은 투고할 수 있으나 투고시 학위 논문임을 밝혀야 한다. 또한 학위논문을 투고하는 경우 제1저자는 학위논문의 저자여야 한다.
  7. 원고 제출
    1. 원고제출은 (사)국방보건복지연구원회 홈페이지 논문투고에 파일로 탑재한다.
    2. 투고자가 수정된 원고를 지시된 날짜까지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게재를 다음호로 연기하거나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3. 두 편 이상의 논문을 동시 투고하여 게재 확정되었더라도 한 호에 동시에 게재할 수는 없다.
    4. 게재 확정된 논문의 저작권은 연구원에 귀속된다.
  8. 표절 및 이중투고: 표절이나 타인의 연구에 편승하는 등의 행위 또는 중복게재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저자의 투고는 무효로 하며, 해당 저자는 이후 4개 호(혹은 2년)에 한하여 투고할 수 있는 자격을 갖지 못한다. 또한, 이중투고의 경우에도 중복게재 및 자기 표절의 의도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투고를 무효로 하고, 해당 저자는 이후 2개호(혹은 1년)에 한해 투고할 수 없다.

온라인 논문투고

아래 4단계 절차에 따라 논문을 투고해 주세요.

STEP 1. 윤리서약 / 저작권 이양동의서

STEP 2. 저자 정보 및 논문제목

STEP 3. 공동저자 및 투고분야 정보

STEP 4. 파일 업로드

온라인 투고 시스템은 별도 구축이 필요합니다. 투고를 원하시는 분은 위 절차를 준비하신 뒤
이메일(energybus0706@gmail.com)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