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대회

논문심사기준과 절차

1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편집위원장이 위촉한다. 심사위원의 자격은 본 연구원으로서 3년 이상의 교수경력 또는 연구원 경력을 가진 조교수 이상 또는 책임연구원 이상인 자로 한다. 논문의 성격에 따라 외부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편집위원 회의를 거쳐 편집위원장이 결정, 위촉한다.
2심사위원은 논문 투고자와 동일 기관(학교, 연구원 등)으로 하지 않는다.
3심사위원이 부적절한 심사 활동으로 본 연구원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편집위원회의를 거쳐 일정 기간 동안 심사위원으로서 추천하지 않는다.
4투고된 한 편의 논문에 대해 3명의 심사위원이 동시에 심사한다. 심사위원의 신분은 서로에게 노출되지 않는다.
5심사위원 선정 시, 편집위원에게 투고논문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제목, 초록, 참고문헌 등).
6 투고된 논문은 심사평가표에 따라 "논문의 창의성, 연구방법의 적절성, 논리의 명확성, 체제의 적합성, 학문적 기여도" 등의 내용을 종합심사평과 함께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에서 심사위원이 직접 작성한다. 다만 수정요구 내용이 많을 경우 시스템에 탑재되어 있는 별도의 논문심사의견서 파일을 다운받아 작성 후 파일로 탑재한다. 제출된 논문은 심사기준에 의하여 2명 이상의 게재적격 판정을 받은 것에 한하여 게재한다. 심사결과판정은 다음의 4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1) "게재" 판정이 내려진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장의 명의로 게재사실을 저자에게 통보한 후 게재한다. 이때 저자에게는 자구수정 등의 미미한 수정만이 허락된다.
2) "수정 게재" 판정이 내려진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장의 명의로 수정해야 할 내용을 통보하며, 수정요청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졌는지 편집위원장이 판단한 후 게재한다.
3) "수정 후 재심" 판정이 내려진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장의 명의로 수정해야 할 내용을 통보하며, 수정논문은 2주일 이내에 수정한 후 재접수하여 해당 심사자에게 다시 심사를 의뢰한다. 이때의 재판정은 "게재" 또는 "게재불가"로만 한다. 3인중 2인 이상 "게재" 판정 시 게재한다.
4) "게재불가" 판정이 내려진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장의 명의로 그 사유를 명기하여 저자에게 통보한다.
8"게재불가" 또는 "수정 후 재심"의 판정에 이의가 있거나 승복하지 않는 경우, 저자는 1회에 한하여 심사결과에 대한 재심사를 10일 이내에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재심사는 이미 심사를 담당하였던 동일 심사위원 3인이 한다. 게재불가 논문에 대해 불복하여 재심사를 하는 경우에도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재심사 결과 "게재불가"의 판정이 다시 내려지면 저자는 그 결과에 승복해야 하며, 해당 논문은 수정 후 다음 호에 재투고 할 수 있다. 저자의 재심사요청으로 인한 재심의 과정이 연구원이지 발간 기한 내 완료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다음호로 이월된다. 재심사 요청서는 본 연구원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아 작성한 후 편집위원장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9게재가 확정되면 저자는 최종본과 저작권이양동의서를 편집위원장에게 우편 혹은 이메일로 발송하며, 편집위원장이 최종본을 검토한 후에는 저자가 직접 출판사에 연락하여 논문을 수정할 수 없다. 단, 명백한 오류 및 오타 등이 발견되었을 경우, 편집위원장에게 연락하여 편집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수정을 허락받아야 한다.
10심사결과 게재판정이 내려진 경우라도 그 이전에 다른 학술지에 이미 실렸거나 표절(자기표절 포함)이나 타인의 연구에 편승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판명될 때는 편집위원회의를 거쳐 편집위원장의 명의로 게재 판정을 취소할 수 있다. 두개 이상의 논문이 동일한 또는 서로 밀접하게 연관된 연구에 기초한 논문일 경우, 중복게재인지의 여부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그러므로 같은 저널 혹은 상이한 저널에 이미 출판되거나 게재 확정된 논문이 있을 경우, 저자는 반드시 편집위원장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편집위원장은 투고된 논문이 충분한 정도의 새로운 연구결과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하여 심사과정을 진행한다.
11동일인(또는 공동연구에서 동일한 제1저자)이 2편 이상을 투고하여 모두 심사를 통과 한 경우, 통과된 논문은 투고 순에 따라 한 호 당 1편에 한하여 게재된다.
12심사위원은 심사내용에 대하여 필자 이외의 타인에게 누설할 수 없으며, 투고자 역시 심사내용을 공연하게 누설할 수 없다.
13논문의 게재 순서는 투고논문의 접수순을 원칙으로 하되, 편집위원회가 따로 정할 수 있다.
14투고시 심사료는 10만원으로 한다. 단, 투고자가 대학원생의 경우에 심사료는 6만원으로 한다. 게재 불가 논문에 대해 불복하여 재심사를 하는 경우에 심사료는 6만원으로 한다.
15게재료는 개인 연구의 경우 20만원으로 한다. 연구 프로젝트 등 외부 지원으로 수행한 연구일 경우 게재료는 30만원으로 하며, 그 기준은 사사표기 유무이다. 대학원생의 경우 게재료는 5만원으로 한다. 25매를 초과할 경우 1매 초과 시 10,000원의 게재료를 추가 지불해야 한다.
16상기 규정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정할 수 있다.